연말정산지원센터

헤드셋 02-501-2322

평일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RE] 해외 장기체류자 보험료 환급액 과세소득 차감 가능 여부
2024-04-23 오후 5:12:00 관리자
안녕하세요. CFO상담센터입니다

아래의 경우 법리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직원으로서 해당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하여 과세처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환급액의 수익자도 직원이 되는 것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회수하는 과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상기 법리와 배치되지만 2024년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던 24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23년도에 지출하여 23년 과세소득에 가산하였으나,
> 24년 3월에 보험을 해지 후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액은 24년도 과세소득(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안녕하세요.연말정산 상담실입니다.
> 종업원이 계약자인 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책자 p.149 참고)
>
> 24년도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23년도에 지출한 경우 지출 시점으로 보아 23년도 과세 급여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 원본 글입니다.
> 1. 해외 근무자*의 장기 체류자 보험료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을 과세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 *국내에서 급여 지급
> >
> > 2. 총급여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반영시기는 언제인가요?
> > ex) 24년 보험료를 23년도에 지급했을 경우
> > ① 현금 기준(23년도 총급여액에 가산)
> > ② 발생일자 기준(24년도 총급여에 가산)